2025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인상 안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의 인상은 2024년에 비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 원이 상승한 것이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의 인상률은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러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은 약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내용도 보러가기 #1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변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행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급자격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설명 근로소득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 연금소득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수입 일반재산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부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