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보험, 통신사 vs 애플케어플러스 – 1년 써보니 이게 진짜 손해였다
서문 내가 아이폰 보험에 진심인 이유 아이폰을 산 지 3개월 만에 카페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액정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내 통장 잔고는 38만 원이 순간적으로 증발하는 기분을 맛봤다. 애플 공식 수리비는 38만 6,100원. 그날 나는 진짜 ‘핸드폰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1년 동안 통신사 보험과 애플케어플러스를 모두 경험해본 입장에서, 두 보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풀어보려 한다. 다른 내용도 보러가기 #1 통신사 보험의 함정 싼 월 요금의 덫 처음 아이폰13 프로 맥스를 구매하고 SKT 매장에 갔을 때, 직원이 추천한 건 ‘T 올케어플러스Ⅱ’였다. 월 9,300원. 36개월 약정이면 총 33만 4,800원. 한 번에 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웠던 나는 “아, 이 정도면 괜찮네” 싶어서 바로 가입했다. 표: SKT T 올케어플러스Ⅱ 주요 조건 항목 내용 월 요금 9,300원 가입 기간 36개월 분실 보상 횟수 1회 분실 자기부담금 40만 원 파손 보상 횟수 3회 액정 파손 자기부담금 9만 원 리퍼(전체 교체) 자기부담금 25만 원 배터리 교체 자기부담금 2만 원 (1회 한정) 가입 후 8개월째 되던 날, 지하철에서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다가 떨어뜨렸다. 액정은 멀쩡했지만, 뒷면 유리가 깨졌다. 애플스토어에 문의하니 수리비가 2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 보험 청구하려고 SKT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그런데… ‘리퍼(전체 교체)’로 처리해야 한다며 자기부담금이 25만 원이라고 한다. 깨진 게 뒷면 유리인데도 리퍼로 분류된 이유는, 아이폰13 프로 맥스는 후면 유리만 따로 교체가 안 된다는 거였다. 25만 원 자부담이면, 사실상 수리비 20만 원보다 더 비싼 셈이다.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본 기분이었다. 게다가 통신사 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가입 기간이 36개월’이라는 점. 2년 약정이 끝나고 3년 차에 접어들면, 보험료는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