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vs 2종 보통 면허 갱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차이점
며칠 전, 지인이 운전면허 갱신을 앞두고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1종이야 2종이야?" 이 한마디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저도 10년째 운전을 하고 있지만, 1종과 2종의 정확한 차이를 떠올리려면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면허증을 꺼내 보면 '1종 보통'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면허 갱신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차이점을 이야기해볼게요. 저처럼 "아, 그냥 둘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생각보다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1종 보통 면허면 트럭도 몰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두 면허가 허용하는 차량의 범위는 마치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1종 보통 면허 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승용차는 기본이고,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종 보통으로는 긴급자동차 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특수 목적 차량을 포함한 거죠. 물론 해당 기관에서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면허 자체로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2종 보통 면허 는 승용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제한됩니다. 1종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1종이 2인승 더 많은 승합차를 몰 수 있고, 긴급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승합차를 렌트해야 할 일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캠핑을 가려고 12인승 스타렉스를 예약했는데, 막상 렌터카 업체에서 "2종 면허로는 이 차량 운전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죠. 결국 차량을 ...